"노 대통령 사학법 거부 안 하면 법률 불복종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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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 관련 주교들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주교들이 14일 서울 중곡동 천주교 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마친 뒤 최준규 가톨릭대 교수(가운데)가 발표 문안을 다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가톨릭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학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학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두 기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은 또 신입생 배정 거부나 학교 폐쇄 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두 기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주교들로, 이번 결정이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은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며 사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학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며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법인연합회장인 이용훈 주교는 사학단체에서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권 퇴진운동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산하 초.중.고교와 대학은 지난해 말 현재 82개교며 9만여 명이 재학 중이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choij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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