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국천주교와 교황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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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톨릭은 로마교회를 본교회, 그밖의 교회를「지역」또는「부분교회」라 부른다.
지역교회는 독립왕국 형태의 철저한 교구중심제로 모교회인 로마교황청과 분명한 주종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천주교 17개 교구(북한침묵교구 3개 포함)는 각각「국가승인」과 같은 로마교황청의 교구설정 승인, 교구장(주교)임명 등을 받는다.
2백년 전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한국천주교가 로마교회와의 공식관계를 맺은 것은 교회창설47년 후인 1831년부터였다.
그리스도의 대l자이며 사도단의 으뜸인 성「베드로」의 후계자이기도한 로마교구장 교황「요한·바오로」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2백년 역사의 한국천주교회를 방문한다.
교황의 이번 한국천주교 순방은 한국 가톨릭의 세계적 성장과 토착화를 이룬 성공적 지역교회임을 인정하는 교황청의 공인이기도 하다.

<한국천주교와 교황청>
조선지역이 교황청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1660년이다.
당시의 교황「알렉산드르」7세는 중국의 남경대목구를 설정하면서 그 안에 조선을 포함시켰다.
조선천주교는 그후 1702년 남경교구로부터 북경교구관하로 옮겨졌다.
그러나「델라·키에자」북경주교의 사망과 더불어 조선은 한동안 로마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
이승훈 등의 서한을 통해 조선교회의 발전을 알게된 북경교구는 1790년10월 교황청 포교성생장관에게 조선 선교사파견을 요망하는 2통의 서한을 보냈다.
조선천주교 소식은 1792년 교황「비오」6세에게 전해져 이해 1월23일 교황청 추기경회의에서 조선교회를 위한 은임 5백냥의 원조가 의결됐다.
조정의 대박해로 전멸위기를 겪은 조선교회는 1811년 로마교황에게 교회재건을 위한 선교사 파송을 간청했다.
포교 성생은 1815년1월 조선교회의 긴급 상황을 알린 북경주교의 편지를 놓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고 선교사1명을 보내도록 북경교구에 지시했다.
교황「그레고리오」16세는 즉위 5개월 만인 1831년9월9일 추기경회의 의결을 거친 독립 조선교구의 설정을 인준, 선포했다.
한국천주교회는 1925년 교황「비오」11세의 인가를 받아 박해 순교자 79명을 복자로 시복함으로써 마침내 로마 교황청의「중요 지역교회」로 부상했다. 1968년에는 다시 순교자 24명이 로마에서 복자로 시복됐다.
이같이 두 차례에 걸쳐 교황청의 시복을 받은 1백3위 복자는 이번 한국천주교 2백주년에 모두 성인으로 시성된다.

<교황과 교황청>
초대교황은 갈릴리출신의「피터」-.
그는 예수로부터 사도단 수위권을 받아 25년 동안 로마에 살았고 서기 64년 순교했다.
현 교황「요한·바오로」2세는 제264대 교황이다.
초기에는 민중들이 교황을 직접 선출했으나 13세기부터 현재의 교황선출 방법인「추기경단 선거」로 정착했다.
교황은 세계가톨릭주교단장 겸 로마교구장으로「장엄 교도권」「신품권」「왕직권」을 갖는다.
교도권은 예언직 임무수행을 위한 특별권한으로 교서·회칙 등을 통한 교황의 가르침이 갖는「교장무류권」이 이에 속한다.
신품권이란 7성사를 비롯한 모든 전례 집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권한행사에는 교황이나 주교의 차이가 없다.
왕직권은 전세계 가톨릭교회통수권자로서의 필요한 입법·사법·행정권-.
교황의 교회법적 지위는 로마교구장·로마관구 수도대주교·이탈리아수좌대주교·바티칸시국원수 등이다.
교황청은 세계가톨릭을 통치하는 가톨릭의 중앙정부-.
교황청 조직은 국무성·성의회·사무국·법원 등 4개 기구로 구성돼있고 성의회 안에 신앙교리·주교·동방교회·성사경신·성직자·수도자 및 재속수도회·인류 복음화·시성·가톨릭교육성생 등의 9개 성성이 있다.

<바티칸시국>
로마 북서부에 자리잡은 면적13만여평의 세계최소 주권국가다.
교황이 국가원수인 이 시국은 1929년 이탈리아의「뭇솔리니」정부와 교황청이 라베라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탄생했다.
바티칸시국 영토 안에는 성베드로 성당과 교황궁전 등이 들어있다.
13㎞의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궁전 안에는 박물관·도서관·방송국·법원·신학대학·모자이크공장·인쇄소·과학원 등이 들어있다.
바티칸시국의 인구는 1천명정도로 거의가 교황청근무성직자들이다. 바티칸궁전에 들어있는 교황청은 시국주권과 전세계 가톨릭교회를 대표한다. 이같은 주권행사에 따라 교황청은 세계각국과 국제법상의 외교관계를 갖는다.
독자적인 화폐·우표 등을 발행하며 모두가 스위스인인 1백명 규모의 바티칸근위대도 있다. 교황의 경호는 바티칸시국근위대가 맡고있으며 이번 방한에도 2명의 이들 근위병이 수행경호를 맡는다.
한국에 교황청 외교사절이 처음 파견된 것은 1947년이었고 63년 서울주재 교장사절이 공사관계로 승격됐다.
양국은 3년 후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교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은윤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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