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복용 의사 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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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의사 세 명과 전 병원사무장 김모(38)씨, 미국계 네트워크 업체 차장 백모(39)씨 등 다섯 명을 12일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9.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 등 의사 세 명은 2002년 6월 서울 강남구 모 병원에서 히로뽕 0.05g을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사 세 명은 3년 전 전문의시험 준비 중 외교관 자녀 모임에서 알게 된 전 병원사무장 김씨를 통해 히로뽕을 입수해 복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을 수십 차례 드나들면서 은박지로 포장, 발바닥에 숨기는 방법 등으로 히로뽕 37g을 밀반입해 김씨 등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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