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박태환에게 투약할 약물 리스트 줬다"

중앙일보

입력

'수영 스타' 박태환(28)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박 선수와 매니저에게 투약에 앞서 설명을 했고 투약할 약물 리스트도 뽑아 주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스포츠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이기 때문에 박 선수 측에 치료에 사용될 약품이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부터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노화방지 병원을 찾은 박 선수를 관리해 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남성호르몬제인 네비도 등을 충분한 설명 없이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선수는 지난해 9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씨가 상의 없이 투약해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였으며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1주일간 근육통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도 입혔다며 고소했다.

6월 4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다음 재판엔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박 선수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선수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박탈당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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