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 파견하지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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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월호 인양 여부가 22일 최종 결정된다. 또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세월호 선체 인양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22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인양 결정이 나면 바로 인양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인양 기술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날 최종 보고서와 전문가·실종자 가족 의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세월호 인양을 요청하는 안건을 중대본에 제출했다.

 중대본이 인양 결정을 내리면 해수부는 선체 인양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양업체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양업체 선정에는 2개월, 인양계획 수립엔 3개월이 걸린다.

 세월호 유가족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해수부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특조위의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90명으로 정했다.

또 인사와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기조실장에 해수부의 고위 공무원을 보내는 등 9명의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에 파견되는 조항 때문에 유가족들이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들어오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기조실장엔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유가족이 원한다면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보내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을 원점에서 다시 만들자는 유가족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 시행 뒤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고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재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반응이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57)씨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은 마당에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수정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힐 수 없다. 다만 장관이 말한 대로 해수부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조위 활동이 유족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조혜경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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