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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건 국기모독죄" … 20대 남성 검거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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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 등 시위 참가자 5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참가자 5~6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특히 시위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신원 파악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2013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도중 큰소리를 쳐 재판을 방해한 혐의(법정소동)로 기소됐던 사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시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시위 참가자 100명을 연행하고 이 중 고교생 6명을 제외한 94명(세월호 유가족 21명 포함)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연행했으며 유가족들은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15개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 등을 편성하고 시위 주동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범국민대회는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돼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채 왼손으로 불붙은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채증자료를 통해 확인 중이지만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행위는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헌화하며 태극기를 밟아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당시 검찰은 “국기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는 건 국기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검거하고 있느냐”고 묻자 “(태극기 소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집회가 반정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정하·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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