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는 민주적 선거 제도의 핵심인 후보 검증을 막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조 교육감은 고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의혹을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검증 없이 제기해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고 했다.
[간추린 뉴스]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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