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정통한 경관|파출소서 풀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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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이동사회부】유부녀와의 간통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파출소에 인계된 현직경찰관을 경찰에서 풀어줬다.
지난 22일 상오 11시30분쯤 전남 광주시 이성동 순천장여관506호실애서 광주서부 경찰서 보안과소속 추상란순경(39)이 김모씨 (36·광주시월산1동)의 부인 박찬림씨(없)와 정용 용하다 미행한 남편 김씨에게 들켜 이성파출소에 인계됐다. 이성파출소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3명이 현장에 출동, 정순경과 박씨를 연행했으나 김씨가 고소장에 이혼청구신고서와 호적동본등을 첨부하지않아 현행법상 피의자를 보호조치할 수 없다며 정순경을 연행30분뒤인 하오1시쯤 풍어주었따는 것이다.
김씨는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정순경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고 26일상오 광주서부경찰서에 서류를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정순경을 254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김씨는 『사건당일이 일요일로 관공서가 모두 쉬어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파출소에서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계도 하지않고 풀어준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부인이 잘못을 빌것으로 생각했으나 도리어 집에도 돌아오지 않아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위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경찰서 보안과 강유량교통계장은 『정순경이 가정형편상 사표를 낸것으로만 알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수사가 진행될것』이라고만 했다.
김씨는 부인 박씨와의 사이에 10세와 7세된 1남1녀를 두고있는데 박씨가 3년전부터 구명가게를 운영하면서 보안과 소속인 정순경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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