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염 환자 등|공무원채용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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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나병 등 10개 질병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새로 만성의 활동성간염·만성신증후군·백혈병·심부전증·만성폐색성질환·심폐증·음성기관 및 저장기관 기능상실을 불합격 판정대상 질환에 추가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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