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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권」까지 보호는 너무 이르다 |4개 문화관계법안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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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의 전통건조물보존법·부물관법제정 및 저작권법·영화법개정방침은 우선 오래전부터 요망돼온 문화예술관계법의 「획기적 정비」이며 새로운 시대척요구에의 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박물관법 제정과 저작권법 개정은 70년대 제3공화국때부터 본격 제기돼 한두차례씩의 공청회까지 가졌다. 박물관법은 정부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를 넘겨 계류, 폐기되기도 했다.
이번 문예관계법 정비에서 전혀 새롭게 제정되는 법은 「전통건조물보존업」―.
전통건조물의 국가적 지정·보존 역시 구미선진국에서는 1백여년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별도입법」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경우 1882년 「고대기념물 보호법」을 제정, 역사적 건물·대저택등의 증·개축허가제를 엄격히 실시해 오고 있다.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4개 문화예술관계법은 곧 법제처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박물관법·전통건조물보존법은 국회통과와 동시 즉각 공포, 실시하고 영화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작권법은 오는 86년부터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법과 박물관법은 국회제출전 각각 한차례씩의 공청회를 더 가질 계획이고 나머지 2개법안은 문공부마련 시안대로 제출된다.
이들 4개법안의 현실적 문제점 및 보다 요망스런 방향을 알아본다.

<전통건조물보존법>
입법취지는 분명 보존과 전승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승개발의 의지를 펼친 법조문이 전혀없다.
고유한옥등의 전퉁통활문화는 골동품 같은 보존적 측면보다는 오늘에 이어져 활용되는 전승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는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세제감면·건축비지원·융자등을 통한 한옥신축의 장려가 요망스럽다.
전통건조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극소화하겠다는 입법정신을 실현키위해서는 보수·개축등의 현상변경허가제를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하겠다.

<저작권법>
외국인의 저작물보호에 대한 시행령위임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모법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다. 시행령으로 규제할 경우 행정권의지나친 확대 적용을 허용케되고 외국의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법령을 자주 개정할 염려도 있다.
또 한가지는 외국인 저작권보호를 「번역권」에 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때이른 감이 없지않다.
다음은 벌칙이 너무 중벌주의이고 단순화돼 보다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침해에 3년이하의 체벌을 규정한 개정안은 외국의 예를 무시한 중벌이다.
프랑스의 경우 체벌이 없고 영국·독일은 1년이하다.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 출판해야 한다』는 출판권설정문제는 제작기간을 감안, 1년정도로 연장해야 한다는게 출판계의 요망이다.
이밖에 국내인의 외국저작물계약권 등록보호와 등록권의 무단 복사·번역에 대한 배타적권리의 조정문제 및 외국의 음반·비디오등에 대한 막대한 저작권료 지불문제도 신중한 고려가 요망된다.

<박물관법>
사립박물관에 출연, 기증된 전시유물의 매매양도 자유문제여부가 아직 명시돼 있지않다.
박물관 출연유물의 상속·증여·법인·지방세등을 감면해 주는 혜택은 사적 수장문화재의사회 공유화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 보상이다. 따라서 일단 전시된 유물의 매매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박물관 유물의 채권강제집행을 금지시킨 법정신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다음은 박물관설치의 등록제와 지도감독권의 문제다. 사립박물관의 적극 육성을 위해서는법적 형식논리와는 달리 사실상 「허가제」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등록제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신고제」로 보다 자유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영화법>
영화제작업과 외화수입업을 분리, 자유화해 외화수입의 이권화를 제거하고 외화수익금을국산영화제작에 재투자케 한다는게 법개정의 취지다.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외화수입때는 국산영화진흥기금을 납부케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진흥기금의 적절한 관리운영과 외화수입을 간접 제한키 위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확대」에 관객이 호응해 줄 우수 방화의 제작이다.
영화제작업 등록의 자유화에 따른 난립현상을 조절할 사전예방책도 있어야 겠다.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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