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우선보호 부작용|은행, 담보액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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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세권을 우선 보호하려는 민법개정고 관련, 그 파문이 엉뚱한 곳에서 일고 있다.
은행은 전세권을 우선보호하는 경우 담보로 지은 주택의 담보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 담보가액을 얼마나 쳐주어야 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심지어 개인이 주택을 저당하고 돈을 빌 때 주택시세의 3분의1만 담보가액을 쳐주기로 한 은행도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 때 담보로 잡는 주택에서 전세권을 우선보호하게 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전세금액만큼 우선적으로 빼게 되므로 그만큼 담보가액은 낮게 쳐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은행들은 개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 때 집값시세의 50∼60%만 담보로 인정해주는데 집값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전세값을 빼고 담보를 잡게되면 사실상 담보가액은 집값의 3분의1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채권확보를 위해 집시세의 3분의1만 담보가액으로 쳐주도록 일선지점창구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관련 채권판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국세기본법에는 국세, 주택임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충금,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를 우선판제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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