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잘 안다 2천5백 만원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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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별수사3부는28일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청과물도매시장 개설허가를 얻어 주겠다며 교제비 조로 2천5백 만원을 받아 가로챈 원호공단 건설지원 사업소 개발위원 최추련씨(37)를 변호사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정모씨(56·서울 통인동84)에게 고위직공무원에게 부탁해 서울 한강로3가23 개천 복개 지에 청과물도매시장 개설허가를 얻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조로 1천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19일까지 모두5차례에 걸쳐 고위직공무원접대비·구청출입기관원 접대비 등으로 모두 2천5백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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