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업자 휴대전화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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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7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 내용과 휴.폐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도록 해 나중에 사기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세금 부과나 환급세액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국세 전자고지 서비스'도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 가입한 뒤 각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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