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 기구 가입문제|관련단체의견 광범한 수렴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가 오는 6윌 임시국회에 저작권법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저작권과 관련되는 여러 단체와 연구가들은 이문제가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 가입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4일 열린 한국출판학회(회장 안춘근) 월례연구 발표회에서도 협회회장단과 한승헌(한국저작권 문제연구소장·변호사), 허희성(문공부 법무담당관)씨등 저작권 연구자, 대학교수등 저술가·출판사대표 등이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아직 정부와 개정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려면 각 이익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시안을 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려 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참석자는 미국의 경우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지 10년만에 의결되었고 일본은 정부자문기구로 저작권제도심의회를 설치,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한지 8년만에 확정되었다고 들고 신중을 기해 다음 국회에서 의결하여도 늦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기도했다. 또 저작권에 관한 계몽운동도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개정에 대한 시안은 77년 정부에서, 82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각각 한번씩 나온 일이 있으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작권법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저작권 관련단체 즉 출협을 포함해서 음악저작권협회·미술단체등에서 스스로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것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정부는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내놓을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개정되더라도 시행일자는 몇년쯤 뒤로 잡는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승헌씨의 「외국저작권 수용상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한씨는 국제저작권 기구에 가입할 경우 세계저작권조약(UCC)쪽이 유리할것으로 보았다. 그는 UCC는 조약상 요구되는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법에 위임하는 면이 많으며 번역권의 7년 강제허락규정이 있어 개발도상국이 적용하기에 무리가 적음을 지적했다.
한씨는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저작물보호기준을 국내법으로 완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법개정은 외국인 저작권 수용이라는 면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적안 저작권 질서의 자정비와 조정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면개정이 되겠으므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졸속은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저작물 보호는 로열티를 수반함으로써 지식산업 특히 출판계에 중압을 줄것이 예상되므로 이같은 층격을 중화하는 방안으로 과도기중 시한적으로 지식산업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예를 들면 보조금의 지급, 융자, 세제상의 배려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자금면에서 우세한 출판사가 외국인 저작물의 국내 이용권을 독과점하는 사태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저작권 관리기구 또는 단체, 저작권 업무의 중개기구, 정부및 민간기관안의 저작권 전담부서, 저작권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들고 관민 각계를 망라한 종합대책기구(가칭 「저작권제도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임재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