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경지가 도시 투기꾼이나 기업들에 자꾸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으로 확인
되는 사람만 농지를 살수 있도록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도시계획구역의 녹지 내 알토란같은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사실상 자유롭게 매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도시계획법(제2조 및 87조)이 도시계획구역상 교통·위생·후생 등의 계획을 위해 공원·주차장 등과 함께 녹지에 대해서도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유휴자금이나 투기성자금이 농지를 찾아 몰려다니다가 개발여건과 투기효과가 일반농지보다 훨씬 큰 도시계획구역의 녹지 내 농지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농수산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지역이나 도시근교지역의 농지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부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를 철저히 실시, 농민 이외의 사람이 절대로 농지를 살수 없도록 강화하는 한편 ▲도시구역의 녹지 안에 있는 농지에도 매매증명발급제도를 적용토록 건설부와 협의, 도시계획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며 녹지지역은 임야 등 자연 녹지와 전답 등 생산녹지로 구성, 이 지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82년까지 7년간만 보아도 농지감소면적은 8천5백 ha에 이르는데 남아있는 농지마저도 많은 부분이 부재지주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2년도 농수산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전체 농경지의 22·3%인 48만 8천 ha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사는 부재지주에게 넘어가 농가의 46·4%가 이들로부터 땅을 빌어 농사를 짓고있는 형편이다.
농지매매 증명서는 이장이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농민이라는 사실을 확인,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있어야 농지매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