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와 재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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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 사회의 냉대를 받은 것이 범행동기였다.』 사회를 깜짝 놀라게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거의 예외없이 하는 말이다.
범죄인들의 이런 주장은 자기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갱생의 길」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재소자의 25%이상이 누범자고 교도소가 새 삶보다 새로운 범죄를 배우는 곳이란 지적이 나온지는 오래된다.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은 전과자를 기피하는 사회풍토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과말소제도다. 제5공화국이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정한 것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과학, 특히 컴퓨터관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과조회는 단시간안에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료 역시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놓게 되었다. 어떤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고용을 하려할 때 전과자라면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이다.
전과사실이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게끔 기록에서 말소되어야만 전과가 있는 사람의 떳떳한 사회븍귀가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시 형벌은 응보의 의미보다는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형에 더 큰 뜻이 있다. 응분의 죄값을 치른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범죄의 구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그 결과는 그들의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불행이기도 하다.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언제 그 피해가 자기에게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과말소의 범위를 넓혀보다 많은 전파자들이 떳떳하게 사회에 복귀할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교육·갱생교육은 실효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법무청이 획일적인 군입영배제 방침을 변경,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입영시키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라 본다.
강력범·흉악범·파렴치범과 과실범을 일괄해서 다루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은 뻔한 이치다. 더욱이 데모를 하다 제적된 학생들에게 복교의 길을. 터주기로 한 정부의 방침으로 미루어 과실범이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쳤으돼 전과를 말소해주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바란다.
전과자가 많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아도 좋은 일이 아니다. 또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엄벌주의가 범죄를 줄이지도 못하고 흉포화를 막아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형벌 인플레속에서는 형벌의 의미가 없다.
과실범에 대한 전과말소는 계속 확대되어야 겠지만, 강력범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일지라도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명실공히 전료를 말소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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