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부에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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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주=이동사회부】제주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발효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제주도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건설부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발표등으로 최근 도전역에 걸쳐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임에 따라 4월1일부터 허가제 및 신고제를 실시키로하고 이달안에 허가제 및 신고제 실시준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실시를 지시할 수 있는 건설부는 『토지투기가 우려될 경우 관할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허가제 및 신고제실시를 건의할 수 있으나 아직 건의 받은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허가토지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등은 2백평방m를 초과했을 때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지정 되지 않은 곳은 90평방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은 3백30평방m ▲자연녹지는 6백평방m ▲도시구역외의 토지중 일반토지는 5백평방m, 농지는 1천평방 m , 임야는 2천평방m를 초과했을 때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대상토지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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