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환수될 뻔한 15억원대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07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한 A씨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유산을 빼돌린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강모(6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 등은 A씨가 남긴 15억원대 유산을 노렸다. A씨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서 월남해 가리지 않고 일 하며 억척스레 모은 전재산이었다. 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4촌이내 친인척이 없어 그가 사망함에 따라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상황에 놓였다.
강씨 등은 A씨의 친아들 행세를 하면 유산을 빼돌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었던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청에서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뒤 자신이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를 이용해 A씨의 예금 8억5100만원을 모두 인출했다. 주범을 숨기기 위해 서로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A씨의 5촌 조카(65)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자신의 빚 보증을 선 것처럼 약정계약서를 위조해 A씨 소유 7억원대 주택을 4억5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A씨가 자신에게 예금을 상속하기로 했단 내용의 유언장도 위조했지만, 이미 강씨 등이 예금을 빼돌린 뒤였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