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대 유산 가로챈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환수될 뻔한 15억원대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07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한 A씨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유산을 빼돌린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강모(6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 등은 A씨가 남긴 15억원대 유산을 노렸다. A씨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서 월남해 가리지 않고 일 하며 억척스레 모은 전재산이었다. 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4촌이내 친인척이 없어 그가 사망함에 따라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상황에 놓였다.

강씨 등은 A씨의 친아들 행세를 하면 유산을 빼돌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었던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청에서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뒤 자신이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를 이용해 A씨의 예금 8억5100만원을 모두 인출했다. 주범을 숨기기 위해 서로 다른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A씨의 5촌 조카(65)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가 자신의 빚 보증을 선 것처럼 약정계약서를 위조해 A씨 소유 7억원대 주택을 4억5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A씨가 자신에게 예금을 상속하기로 했단 내용의 유언장도 위조했지만, 이미 강씨 등이 예금을 빼돌린 뒤였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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