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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 목 졸라 죽이려한 5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산 울주경찰서는 26일 만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한 모텔로 애인 전모(50·여)씨를 유인해 제초제를 먹이려다 전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전씨는 “같이 죽자”며 계속 위협하는 최씨에게 “죽더라도 술부터 한잔하자”며 술을 사오도록 유도한 뒤 최씨가 방에서 나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씨는 당시 고막이 파열되고 각막에 찰과상을 입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집에서 만난 최씨와 전씨는 8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 전씨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며칠만 같이 지내자’고 불러냈다”며 “최씨는 '전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농약을 먹고 같이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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