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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소송 도입, 헛돈 쓴 단체장에게 배상금 물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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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업 구상→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지원 확보→지방의회는 형식적 검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공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기대 효과를 부풀린 데서 시작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책임자들이 대상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이 업적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기대 효과를 부풀리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낭비한 세금 일부를 물어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이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비 지원 삭감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에 지원한 나랏돈을 회수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이참에 국비 지원 시스템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국비는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 한 지자체의 낭비성 사업이 줄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가 기대 효과 등을 엄격히 조사한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적으면 얘기가 다르다. 정부 부처별로 알아서 결정하기에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국비 지원을 총괄 심사하는 독립 부서를 만들자”며 “그렇게 예산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감사원이 지자체 돈 씀씀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선언했다”며 “감사에서 지자체만 들여다보지 말고 여기에 얽힌 국비 지원 과정까지 살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홍권삼(팀장)·김방현·신진호·위성욱·임명수·김윤호·김호·차상은·유명한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프리랜서 김성태·공정식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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