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개업 사실 증명서 발급 안해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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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61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철회를 권고한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차 전 대법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개업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업 사실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차 전 대법관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지훈 변협 대변인은 이날 “차 전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는 수임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하면 곧바로 개업 신고서를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을 영입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공익사건에 전념하겠다는 차 전 대법관의 취지를 변협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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