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내달 중단 … 저소득 학생 10만 명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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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상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돌려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이 끊기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1년간 50만원 정도의 교육 바우처(이용권) 등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바우처는 EBS 교재비와 각종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약 10만 명에게 다음달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 조례안은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재원은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한 무상급식 지원금 643억원을 사용한다. 무상급식 지원이 끊김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상급식을 하게 됐다. 부담금은 중학생이 한 달에 5만1500원, 고교생이 6만2100원이다.

 이날 도의회장 밖에서는 학부모 500여 명이 모여 “조례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을 이어가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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