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해상 어로규제|한·대만에 준수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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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측이 공해상의 어장에 조업구역과 구역별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방법을 정해 한국과 대만업계에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오징어어업협회는 북해도 북방 북태평양의 일본 경제수역 밖 공해상에 형성돼있는 오징어어장의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79년부터 이같은 요구를 해왔으며 관철이 안되자 대표단을 최근 한국과 대만에 보내 3개국 관련업계의 공식적인 민간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양어업협회는 오징어유자망어업이 2∼3년전부터 활발해지면서 자원관리· 안전조업· 질서확립 등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측이 자국어선에 대해여러가지 자율규제를 하면서 함께 조업하는 한국 등 외국선박도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공해상의 어로작업에 대한 규제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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