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지역경제 효과 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한국은행 보고서 발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본격 추진될 행정도시 건설이 대전.충남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최근 펴낸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다음달 중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 건설 예정지역(토지 2212만평, 지장물 49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보상금은 대전시 내년 예산안(2조747억원)의 두 배가 넘는 4조6000억원(추정치)에 달한다.

현행법 상 행정도시 수용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이주민의 대토 수요 및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용지역 주민에게 발급되는 택지이주권이 1억원선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건설이 본격화되면 이주권이 더욱 음성적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될 소지가 있다.

주택가격은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주거 여건이 좋고 투자 가치가 높은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건설시장=올해 1~9월 중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특히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수요 둔화,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민간업체들의 주택 건설이 위축돼 왔다.

그러나 합헌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또 내년까지 ▶아산 탕정 제2산업단지 개발 ▶태안 기업도시 조성 ▶대전 서남부 권택지 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이 잇따라 착공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건설 경기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기=보상금이 단기간에 현금 위주로 지급되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활기를 띠어 지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은 지난 9월 시작돼 내년 3월말까지 계속될 대전 서남부권택지개발지구(1조6000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6조2000억원으로, 대전.충남지역 연간 가계소비 자금의 24%에 달하는 큰 규모다.

행정도시 보상금은 현지인(수용지역 및 주변 20km 이내 거리 거주자.전체 보상 대상자의 77%)에게는 전액, 외지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현금(나머지는 채권)으로 지급된다.

행정도시 보상 대상자는 총 1만50여명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이 4억6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밖에 대전 서남부권에 이어 행정도시 예정지에서도 보상금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단위농협.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