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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간선노변 광고물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종로등 시내63개 간선도로 2백여km 도로변의 간판·광고물이 집중 정비되고 이중 종로등 각구별로 1개소씩 17개 노선은 시범가로로 지정된다.
이들 간선도로변에서는 창문의 선팅을 비롯, 길거리입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등을 철거하고 한 건물 안에 여러개의 업소가 들어있는 경우 개별업소간판대신 연합간판을 건물과 조화 있게 설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협의청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설치한지 10년이 넘은 옥상광고물과 설치허가기간이 지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도 철거시킨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월 21일∼5월 31일까지 이들 간관 광고주들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때는 6월1∼10일까지 강제철거를 시키되 이에드는 비용을 간판 광고주들에게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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