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무기 2심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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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연합】광주고법 형사항소부 (재판장 심의섭부장판사) 는 27일 강간살인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재구피고인(20·광주시백운동25의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일 밤 숨진 김영아양 (당시 22세)의 2층 방 바로 옆방에는 오빠내외가 살고있었으며 이날 밤 오빠가 상오 1시쯤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부인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으나 그 동안 김양이 숨진 방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 자신이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살인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82년6월26일 하오11시10분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시 백운동 광신상사 2층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주인의 딸 김양 방에 들어가 함께 TV를 구경하다 욕정을 일으켜 김양을 욕보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13일 1심에서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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