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달러 미만 해외 투자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재무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촉진키 위해 투자 금액이 30만 달러 미만인 소액 투자에 대해 관계 부처의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를 거치지 않고 즉시 허가를 해주고 농업 투자 및 서비스업 투자 등에는 별도로 해외 투심위의 심의 없이 한은 총재가 허가토록 고쳐 지난 1일부터 소급 시행케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 투자 허가는 대부분 한은 총재가 국내 외환 사정이나 사업 계획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주무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투자를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투자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 ▲투자 대상국이 미 수교국이거나 미 투자국인 경우 ▲신규 업종 투자 ▲부동산·농업 및 서비스업 투자 등에만 주무부장관이나 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검토 의뢰를 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주무부의 검토 의뢰 절차를 거칠 경우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 낭비를 제거, 신속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이 시급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 투자 시에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