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돈 빌리랬다" 여자친구 속여 59억 사기친 남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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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했다”고 속여 여자친구의 회삿돈 59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여행사 대표 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 중소기업 J사의 재무과장으로 일하던 이모(29ㆍ여)씨와 사귀면서 “내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해 이씨가 J사의 공금을 횡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5년 간 박씨에게 한번에 수백만원씩 649차례에 걸쳐 58억 9833만원을 송금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사기죄 전과 2범이었던 박씨는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태국으로 보내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중 26억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환전한 뒤 태국 콩겐 지역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박씨에게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적용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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