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위협에 문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미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미 정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미국 비자 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홍채인식과 얼굴식별 기술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채란 사람의 눈에서 동공(瞳孔)을 둘러싸고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개인마다 형태에 차이가 있다.

또한 국방부와 미 연방선진방위연구소(DPRPA)는 조지아기술연구소에 걸음걸이의 특징으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첨단 기술 개발을 의뢰, 이르면 1년 내에 공항 등에서 신원확인 절차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람이 걸을 때 움직이는 신체 각 부위가 만들어내는 '주파수 변화'를 레이더로 분석하는 이 기술은 현재 80~9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지문채취와 마찬가지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비자 발급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테러위협 차단이 목적=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국심사 절차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9.11 테러를 저지른 여객기 납치범 19명 전원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거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내 3백여개 입국 심사지역에서 엄격한 첨단 심사 절차가 적용되면 서류위조를 통한 테러범들의 입국이 원천 봉쇄되며 주요 외국인 입국자들의 소재 파악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적 불완전성이 문제=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출입국 절차 지연과 비용증가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이민귀화국(INS)과 범죄수사국(FBI) 같은 기관으로 흘러들어간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강행할 태세다. 미국은 생체정보의 여권 수록을 거부하는 국가를 비자면제 협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압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해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홍채.지문 같은 생체정보들은 카메라의 각도나 소지인의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오판독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한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INS는 91년 이후 입국한 아랍권 출신 외국인 5만4천여명의 지문을 채취했으나 이중 테러와의 연관성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

신은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