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업소 소득신고율 내년 평균15%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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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부산지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을 취급하면서 82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하였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내년 1월에 83년 소득세의 과표가되는 수입금액을 신고할때 82년보다 평균 14·9% 올려 신고하면 세무조사없이 수입으로 확정된다.
국세청은 27일 83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지난해보다 평균14ㆍ9%(서울·부산지역기준)올리기로 했다.
신고기준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두어 같은 업종이라해도 인구10만∼50만명 미만시를 기준으로해 인구50만이상의 시는 2%, 서울·부산은 4%씩을 가산하고 인구10만이하시는 1%, 군지역은 2%를 낮춰 적용키로했다.
그러나 수산·축산·임업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두지 않았다.
신고기준율의 적용을 받게되는 소규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74·3%에 해당하는 37만1천명에 이른다.
신고기준율이 82년에 비해 가장 크게 오른업종은 의료업과 건설업으로 서울의 경우 82년에 비해 수입을 24%올려 신고해야 새무조사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변호사·회계사·건축사· 세무사·사법서사·연예인등도 82년에 비해 수입을 19% (서울기준)올려신고해야 조사가 면제된다.
한편 임업의 경우는 신고기준율이 전혀 오르지않았고 광업·원목도매업이4∼5%(서울기준)로 비교적 소폭으로 올랐다.
한편 5년이상 계속 소매업을 해오는 사업자는 신고기준율의 인상부분중 30%를 줄여주기로했다.
예를들어 소득기준율이 지난해에 비해 10% 오른 업종이라면 5년이상 계속 사업자는 7%만 높여 신고하면 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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