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계는 지금 고발戰, 초음파부터 빙의치료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의계를 향한 의료계의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전의총과 과의연은 "초음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일자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며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 한의원으로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총 7여 곳에 달한다.

전의총은 "영상의학과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한의원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이 있다"며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하였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간·신장·갑상선 같은 고형 기관이 아닌 위장 같은 소화기 기관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생리학적·내과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그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단순 임상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위 광고는 환자들이 현대의료기기에 갖는 신빙성 문제에 비춰볼 때 훨씬 사안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번에 고발당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한의사가 무면허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각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민간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빙의 치료’ 를 주장한 E한의원을 지난 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고발장에서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양약은 몸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을 비하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치료법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치료법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56조2항 3호는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 4호는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E한의원이 빙의적 특화질환, 정신과 특화질환 항목에서 자신들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고발장에 포함됐다. 의료법 제56조 2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E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빙의치료, 기 치료, 차크라 치료 등 현대 과학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을 주장하며 이들을 이용한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는게 과의연 주장이다. 이에 지난 24일경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공간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과의연은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주장을 사실인 양 전달하면서 이득을 취해온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사이비 의료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 당국이 피고발인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서 국민의 경종과 생명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No.347 만성질환자 연간 처방약값 봤더니, 관리 ‘비상’ [2015/03/02] 
·‘양의사’ 용어 논란…"우리가 양의사면 한의사는 중국산 의사" [2015/03/02] 
·깐깐한 기준 통과한 동네 전문병원 … 대학병원 못잖아요 [2015/03/02] 
·다국적제약사 마케팅 전략 및 경영 노하우 배운다 [2015/03/02] 
·의료계는 지금 고발戰, 초음파부터 빙의치료까지 [2015/03/02]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