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땐 사전 현장조사 사유재산피해 줄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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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 일선 구청에서 도로건설사업을 비롯,용도지역변경등 도시계획을할 때는 사유재산의 피해가 없는 범의안에서 하라고 각구청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각 구청이 도시계획안을 마련할때 현장담사등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위에서 지번약도만을 갖고 도시계획선을 마구잡이로 그어 시민들이 엉뚱한피해를 입는 일이있어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지시에서 도시계획안을 세울때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해 사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하고 한번 정한것은 변경하지말아 민원이 생기지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는 도시계획안을 관계인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공람때는 법척절차만을 밟기위한 형식적인 공람읕 하지말고·관계시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사업을 하도록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완강히 반대할때는 사업읕 강행하지말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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