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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보해 등 입법화 건의|민정당서 여성정책연구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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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각 정책가구에는 쿼터제를 도입. 여성의정책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와함께 여성고용촉진법·여성보호법등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민정당은 25일 상오25시 전국 경제인 연합회관에서 「선진·한국을 향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한 여성 정책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김현자·이경숙·문용주·이윤자·임모임의원등 민정당출신 국회의원과 여성단체대표 70여명이 참석한 이날세미나는 7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법률·정치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한교수 (건국대· 법학) 는 『남녀평등을 주장한 헌법의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각종 하부법규에는 이를 위반한 법률들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또 법규는 평등하나 법해석·집행상에서 의도적인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가족법등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모든 법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정책적인 기본입법모색▲노동기준법· 사회보장법·연금법등 여권문제와 관계 깊은 법규에는 해석·운용상의 불평등 방지를위한 특별규정 마련▲정책·행정의 전과정에 여성대표의 직접적 참여등을 주장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세일박사 (한국개발연구원) 는 『앞으로 여성노동시장은 중년여성의 장기고용화가 확대되고 시간제 취업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겨오게 되며 가내영세노동의 합리화문제가 새롭게 대두될것』 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구인광고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남녀차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세분화하여 차별관행을 억제하고, 차별유무에 대한 거증책임을 사용주에게 두고, 차별적 고용관행의 수정을 의한 시한부 계획표를 기업이 작성해 제출케하고 이를 정기정검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여성고용촉진법과 시간제 고용구조·형태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시간급·식비·회비등 수당, 작업시간, 연월차 유급휴일, 해고, 퇴직금및 정기승급유무, 산재발생시 대책등의사항을 명문규정화한 시간제취업 노동기준법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위탁조건, 최저노동단가, 노임지볼시기및 방법,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저해문제, 산재보험가입촉진등을 내용으로한 가내영세노동보호법이 제정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교육·문화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한 주경난교수 (세종대·교육학)는 「교육기회, 학교조직상의 구조적 불합리, 직업훈련등에서 남녀불평동이 산재해 있다』 고 말하고 이를 평등으로 이끌기 위해▲중등학교 전단계에서의 남녀공학실시▲교육과정개편▲재취업을 위한 계속 교육및 사회교육제도 확충▲매스컴을 통한 남녀 격리사상의 철폐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사회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의숙교수 (연세대· 간호대학장)는 『여성의 건강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관리 책임자로서도 중요하다』 고 전제하고▲기존하는 보건소·종합병원에 여성보건상담실 설치▲일반의생·환경보건·가정간호등 보건과목을 정규 교과과 포함할것▲자궁암 초기발견검사는 결핵X레이와 마찬가지로 제공▲어린이 의탁시설및 프로그램개발▲모든 보건관계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가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분과별 토의에서 법률·정치분과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첫출발이므로 여성의 유권자의식 향상교육과 함께 정책기구에 여성참여 기회를 놀리고, 가족법철폐·여성자별철폐 협약비준등 제도적 보완장치·여성정책위원회의 상설기구화등을 건의했다.
경제분과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정년·근로시간·승진등 취업된 여성의 권익옹호및 파트 타이머의 직종을 늘리고 대민봉사젝종에 여성을 임용할 것과 기술사등 여성자적자의 활용을, 장기대책으로 여성고용촉진법 가내영세노동법을 제정하고 사업장에도 육아·탁아시설을 갖춰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교육·문화분과에서는 육성회비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내실화용 기하며 여성재취업을 위한 교육장마련,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어머니대학운영, 학교급식 확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사회분과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에 건강권을 삽입하고 중·고교 교파과에 건강을 개설하며 불완전 고용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문제·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등을 건의하는한편 여성보호법 입안을 촉구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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