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사건」공판 김동겸피고인 1문1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김동겸피고인에 대한 임광규변호사의 반대신문>
-금피고인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는가.
▲79년4월부터 8월말까지는 보통예금형식을 이용했고 79년9월부터 82년6월말까지는 통지예금을, 82년7월부터 지난8월까지는정기예금형식을 이용했었다.
-이같이 예금의 형식을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79년9월부터 보통예금이 온라인화돼 그이후로는 온라인화되지않은 통지예금을 이용했던 것이며 그후 통지예금마저 온라인화 돼버려 정기예금을 이용, 수기통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정기예금을 이용한 수법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가.
▲첫째 전주들이 돈을 가져오면 원장에 일부만을 임금시키고 나머지는 명성자금으로 빼돌렸다.
두번째 방법은 아예 원장에 입금시키지않고 전액을 빼돌렸으며 세번째는 전액을 전주원장에 일단 입금시킨 뒤 월이자를 지급할때 지급청구서 백지에 전주인감을 찍어 명성자금으로 인출시켰는데 이중 첫번째 방법이 90%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전주와 일반예금자를 어떻게 구별했는가.
▲보통예금과 통지예금을 이용할때는 「90일」 「60일」짜리예금을 하러왔다고 창구에서 말하면 이들이 사전에 약속된 사채업자가 보낸 예금주로 알았으며 정기예금의 경우는 「3개월」 「2개월」등 월단위로 말하면 이를 암호로 사용했다.
통상의 경우 예금주가 정기예금을 할때 2개월짜리 3개월짜리등으로 말하지는않는다.
-사채중개인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평균이율은 어느정도인가.
▲79년4월부터는 월3.15%, 80년1월부터는 월3.1%, 82년7월 이후는 월 2.5%였다.
이것은 사채시장의 우량CP 이율에 0.1%를 가산한 것으로 모두 5백54억원에 이른다.
-79년4월 사채중개인이명률씨를 알게되기전 사채업자외 속성을 알고있었나.
▲신문기사에서나 보았지 잘 몰랐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채업자들은 아는것도 말하지않고 미소로 속셈을 전달하며 경제동향에관한 정보도 오히려 정보원 보다 빠르다고 느낄 정도였다.
-은행으로 김피고인을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채업자의 심부름꾼과 전주자신·전주대리인등 3부류였고 사채업자자신은 한번도 은행으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암호가 틀리거나 모르는 전주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나.
▲암호가 들릴 경우 금액전부를 원장에 임금시키고 수기통장대신 증서를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한시간쯤뒤 다시 은행창구로와 『미안하다』며 수기통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냥 돌아간 사람은 천명중 한명꼴밖에 없었다.
-수기통장을 만들어줄때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번호를 써넣었는가.
▲써넣지않았다.
매일새벽사채중개인 박기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나름대로 정한 고유통장번호와 신규자금액수등을 알려주었다.
박씨는 자신의 장부에 이같은 자금액수와 수기통장번호들을 적어두고 차질이없도록 했으며 따로 사채시장정보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박기서씨에게 선이자는 언제 전해주는가.
▲매일 오전 신규자금액수통장분의 정리를 끝내고 하오5시쯤이면 거의 매일 박씨가 은행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보내준다.
이때 박씨승용차를타고 영동에있는 박씨집으로가 선이자를 직접 전해 주었다.
-사채중개인 박씨가 명성의 김회장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독촉한 사실이 있었는가.
▲있었다. 지난해5월에는 박씨가 김회장 사무실로 직접찾아가 이를 독촉했으며 녹음까지했다고 들었다.
박씨의 부인은 내아내에게 명성으로 인출해준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있어 고민이라고 호소하기도했다.
-명성에서는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돈이 있었는가.
▲없었다. 다만 내자신이 명성에 대한 자금조성사실을 은폐시키기위해 명성적원들의 적금으로 17억원을 예금했으며 명성적원들의 재형저축금으로 4억원을 예금했는데 이사실을 김철호회장은 모르고있다.
-수기통장 소지자들은 보통몇구좌씩이나 가입했었나.
▲전주중에는 수기통장을몇 개씩 또는 10여개씩도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었다.
-전주중에 자기돈이 정식통장에 임금안됐다거나 자신의 도장이 도용당했다는등의 이유로 당국에 문의하거나 본점이나 은행감독원등에 확인,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가.
▲한사람도 없었다. 있었다면 이같은 일들이 일찍 발각돼 오늘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지점직원들과 지점장등을 모르게 처리할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
▲영동관계로 비밀이 있으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말했었다.
-김피고인이 한장구에 그토록 오래 있을수 있었던 비결은.
▲박기서씨가 창구직원을 바꾸면 거래를 끊겠다고해 지점장에게 이사실을 전해지점장이 본점인사부에 상신을 했다.
-김철호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말려들어갔다고 느낀것은 언제인가.
▲81년5월 김회장이 나몰래 설악콘더사업을 벌이고 부채를 혜화동저점으로 돌려 절망을 느꼈다.
이때부터 당뇨병환자가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 한때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생각하기도했다.
김회장은 당시 거물이 되어 빚독촉용 언변으로 따돌릴뿐 만나기조차어려웠었다.
-김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명성에 자금을 조성해주는 과정에서 받은 커미션은 얼마나 되는가.
▲모두13억8천만원이다.
이중 대부분은 다시 명성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일부는 기업은행에 내이름으로 2억4천만원, 가족이름으로1억원, 바람잡이 박충남씨에게 6천여만원, 명성직원이름으로 재형저축 3억8천만원, 명성이름으로 적금5억원, 이밖에 김철호씨명의로 내집옆에 1억원짜리 대지를 구입하는데 썼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