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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 로드맵 '원칙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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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 이후 표류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하 로드 맵)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양대 노총의 반발을 무릅쓰고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정의 의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2007년부터 철도.병원.가스 등 공공 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필수 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중앙노동위가 이를 중단시키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정권의 대상인 공익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실업자도 산별노조 등 기업 밖의 노조인 초(超)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지난달 20일과 29일 비공개 협의에서 당초 로드맵에 포함된 34개 항목 중 이들 내용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등 10개 항목은 이번 입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드맵 관련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등 4개다.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로드맵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부터 필수공익사업 축소, 실업자 조합활동 허용,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등을 13차례에 걸쳐 고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년 봄 또는 그 전에 노동관계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6월 23일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 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사정에서 하든, 노사 당사자끼리 하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로드맵과 관련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로드맵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노동계가 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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