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단체 만들어 사기극 | 가짜 국가유공자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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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8일 서필수씨(51·서울 남가좌 1동 132의 29)를 사기와 국가유공자 특별 원호법 위반 및 군사 원호 보상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대한국위선양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율무차 및 주방기구 판매소를 경영해온 정은숙씨(38·여·서울 봉천 3동 1의 408)에게 이 단체의 자영기관 증명서를 발급, 그 댓가로 매월 15만∼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백 50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서씨는 서울 한강로 1가 108 정우빌딩 101호 사무실에 대한국위선양회 간판을 내걸고 국가유공자라고 사칭, 정씨를 속여왔다는 것이다.
정씨는 판매원 4명을 고용해 서씨로부터 발급 받은 증명서를 내보이며 기업체 등을 상대로 율무차 및 주방기구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아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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