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곗돈 불입 담보 명목으로 받은 가옥 매매 계약서를 이용, 계원들의 집을 빼앗아 가로챈 40대 주부가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7일 정경수씨(45·여·서울 사당 3동 산 2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81년 9월 1백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해 이웃에 사는 주부 정영순씨가 곗돈을 타게 되자 정씨로부터 곗돈 불입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싯가 6백 60만원 상당(현 싯가 1천만원)의 집을 정씨 자신에게 판 것처럼 꾸민 매매 계약서를 받아 두었다가 정씨가 곗돈을 모두 낸 뒤에도 매매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고 이을 이용,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정씨를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내 지난 7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 정씨 집을 빼앗아 가로챘다는 것.
정씨는 또 80년에도 3백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 이웃에 사는 주부 최옥순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매 계약서를 받아내 지난해 5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가옥명도 소송을 내 최씨 집도 빼앗으려 했다는 것.
정씨는 피해자인 정씨와 최씨 등의 진정으로 검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