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프로그램 조작 … 2700억 공사 불법 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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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한전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2700억원대의 공사 낙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모(40)씨 등 한전KDN 협력업체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낙찰을 받은 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주모(40)씨 등 공사업자 2명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한전KDN으로부터 한전의 입찰 전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뒤 프로그램을 몰래 조작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83개 업체가 2709억원 상당의 한전 공사 133건을 불법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를 따낸 업자들에게서 총 134억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겼다. 하지만 한전과 한전KDN 측은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주씨는 불법 낙찰을 받거나 박씨에게 업자들을 소개해주며 모은 돈으로 광주에만 오피스텔 35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 정모(35)씨는 체포될 당시 집안의 대형금고에 현금 4억15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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