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선의피해"로 추징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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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세>
전매아파트가 환수될 경우 원분양자와 매수인 사이에 프리미엄을 둘러싼 복잡한 청산관계가 남아 다툼이 예상되며 특히 몇차례의 중간전매가 이루어젔을 경우 최종매수인만 불이익을 받게됐다.
또 지난해와 달리 선의의 매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예외조항 적용에 형평의 원칙이 논란거리로 남는다.
주택공사는 지난해11월 부동산투기가 과열됐을때 서울개포지역과 경기도과천의주공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전매아파트 2천1백여가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경찰조사결과 대부분이 전매혐의가 인정됐는데도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자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덕방의 농간에 걸려든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 형사고발과 양도소득세 추징만으로 전매행위를 현실화해주었 다. <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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