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주공아파트 첫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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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매된 주공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환수조치를 당하게됐다. 대한주택공사는 26일 경기도 과천주공아파트에서 전매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달 초순 4단지(6월입주) 1천1백10가구에 대해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10가구의 최초분양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분양계약을 해제, 아파트를 환수키로했다.

<경찰에 고발·국세청에도 통보>
주택공사는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전매 매수인에게 입주금과 융자금·상환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81년7월 주택건설촉진법 전매금지조항이 시행된후 처음 취해지는 조치다.
주택공사는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개포3차(2천9백가구)는 현재40가구가 매물로나와 있어 고덕지구 (9천30가구)와함께 전매행위실태를 조사, 적발되는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환수조치 하기로했다.

<전매수법>
이번에 첫 환수조치를 당하게된 10가구는 원분양자와 실제거주자가 다른 8가구(18평형2가구, 22평형 2가구, 25평형 4가구)와 이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신고한 과천주공아파트8단지(10일 입주개시)중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전매해 분양당첨된 2가구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매행위를 눈가림하기 위해 원분양자가 주민등록만을 분양아파트로 이전 해두거나 입주때 열쇠를 받아 이사수속을 밟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전매행위 적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과천4단지에서 적발된 김모씨(35·회사원)의 경우6월10일 과천 U복덕방의 소개를 받고 22평형(부양가 2천만원)을 프리미엄 1천6백만원을 덧붙어 구입한뒤 입주했다.
복덕방측은 김씨에게 이아파트의 원분양자 길모씨(34)의 주민등록을 옮겨주고 공증서류를작성하는등 전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매를 주선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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