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배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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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은 김두선대검중앙수사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구속된 이헌승조흥은행장은 대출관계로 2억원이나 받았는데 이복례회장으로부터 「영동」의 어음부정지급보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있지 않았는가.
▲이복례회장이 은행장에게 어음부정 지급보증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준호전중앙지점장 이후 후임지점장에게까지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비밀로 했다.
-조흥은행 중앙지정의 부정이 3년7개월 동안이나 계속 됐는데, 부정 고발자가 없었던 이유는.
▲이 범행을 알만한 중앙지점의 직원들이 모두 회사측에 매수돼 금전관계로 철저히 유착돼 있었고 직원상호간에는 공범관계로 묶여있어 고발자가 없었다.
-은행자체 검사부나 은행감독원이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사실을 왜 몰랐는가.
▲지점장과 차장·대리가 모두 범행에 가담, 공범이고 모든 증거도 없앴을 뿐 아니라 당좌부정결제의 경우 실물인 당좌수표가 상대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전표와의 대조가 불가능했었다.
-박종기차장·손창선신한주철대표·곽경배씨의 해외유출자금은 없었나.
▲회사관계자와 장부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해외로 자금을 유출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인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해 귀국 조치되는 대로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
-「영동」의 배후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람이나 은행측에 영동을 잘봐주라고 청탁한 사람이 있다는 설이 파다한데 부정어음지급보중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랑은 없었는가.
▲이번 사건은 은행직원과 업자가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금전적으로 철저히 유착돼 은행업무의 전문성을 악용, 교묘하게 저지른 금융부정사건이다.
검찰은 영동개발진흥및 신한주철의 임직원과 은행관계자 개개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외부 개입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뇌물을 거부했던 은행원이 있었나.
▲없었다.
-수사는 일단락 됐는가.
▲사채업자·정상대출부분·해외도피자들에 대한 마무리수사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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