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내년실시 검토|국토 이용 관리법 이번 국회서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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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금융시장위축, 저금리등으로 갈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에 몰려 일부지역에 투기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투기지역을 선정, 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및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실시가 검토중인 지역은 안양·수원·용인·여주·이천·평택등 수도권지역과 대전등 최근 부동산투기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15개 성장 거점 도시엔 시가화 구역 설정 투기방지"
이 지역 외에도 관계당국의 정기 점검으로 토지 투기조짐이 보이면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나 신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잇단 금융사고로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아파트·토지등 부동산수요가 늘고 가격도 일부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는것.
특히 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종래의 일시적인 투기현상 이라기 보다 갈곳을 잃은 돈을 물어 실물자산을 사두려는 사재기식 부동산 매입성향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이에 따라 지역별 주택및 토지가격과 거래동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전매행위 로 얻은 소득에 대해 특정지역 고시등으로 중과세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 및 신고제실시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 고위당국자는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갖게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및 신고제와는 별도로 15개 성장거점 도시에는 일종의 그린벨트인 시가화 (시가화) 조정구역을 설정, 투기로 소득을 올릴수 없게 하는 조치도 마련되고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어느 특정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도 신고제가 실시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토지허가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건설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리 실시하고 싶은 지역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지난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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