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청소년 신체 만져도 성매매로 간주해 처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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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몸을 만지거나 자위행위 등을 보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에 포함돼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가능 기간도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은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로 국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학원.유치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12, 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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