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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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6일저녁 민정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영동개발진흥회사등의 금융부정사건에 따른 대책을 논의, 은행·보험업·단자·증권등 금융업종사자의 부정에 대한 가중처벌과 책임등을 규정한특별법을. 제정키로했다.
민정당측은 최근 잇달아 대형금융사고가 일어나는데대한 정부측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시는 이같은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단기대책으로 ▲어음소지자에 대한 대책 ▲아파트분양자의 보호 ▲은행의 채권확보책등을수립햇다고 보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거래질서 정상화방안·현행금리체계의 문제점검토·은행원의 처우개선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동개발진흥의 부정지급 보증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방지대책을 마련,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에따르면 당초2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를더 보완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발표내용은 주로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상협국무총리·서석준부총리·주영복내무·이기욱재무차관· 정순덕청와대정무수석·조영길총리비서실장, 민정당측에서 진의종대표위원·권익현사무총장·정석모정책위의장·김용태대변인·박현태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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