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15년 선고 원심보다 5년 늘려 보호감호 10년함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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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도 조세형피고인(39)에게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5년이 많은 징역15년에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0일 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역10년에 보호감호10년이 선고된 원심판경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의 절도전과는 과히 기록적인 20여 차례나되며 교도소에서 실형복역한것만도 15년이 되고 절도피해액수도 사상 유례가없는 10억여원이나 돼 도저히 용서할수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4월 구치감을 탈주한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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