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유통질서|문란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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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한 국세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6개지방청별로 대도시지역의 무자료거래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된 술수전상자를 적발하는 한편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16일 1백10명의 조사요원을 동원, 동대문구제기동 시장일대의 36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이중 30개업소의 양주·맥주·소주등 모두 2천5백상자의 술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지난1월과 5월에도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소주갈색병·맥주·양주등 모두 15만명의 무자료술을 적발한바 있다.
서울청은 특히 지난7월1일부터 일선세무서의 조사요원을 동원, 매일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15일까지 95개업소로부터 9천상자의 무자료술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주류부정유통을 막는 방법은 단속이외에는 없는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주류도매업협회등과 합동으로 무기한단속을펴기로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업소에 대해서는 주류취급면허최소·부가세포탈 세액추징및 최저5만원에서 최고75만원까지의 벌과금을 물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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