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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법 ‘아람회 사건’ 손배소 파기 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법원 1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재판부는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고 불법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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