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이완구, 신체검사 4년만에 1급→4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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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1년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어 보충역 판결을 받았다는 이 후보자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은 6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이완구 후보자 병적기록표’ 자료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1971년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고시 합격후인 19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방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1년 11월 23일 최초 신검을 받아 모든 부분에서 ‘정상’으로 1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74년 1월 4일 행정고시 시험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했고, 그해 행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임용(1975년 9월) 전인 1975년 7월 진정을 넣어 재검을 받았다. 재검 결과 평편족(평발)로 4급 판정을 받아 1976년 5월 입대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의 말대로 중학교 때부터 부주상증후군이 있었다면 최초 신체검사에서 바로 보충역 판정이 나왔어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해도 최소한 현역 판결 직후 재검을 받았어야 한다”며 “행시 합격자에 대한 특혜성 현역병 면제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초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직업을 가질 때 재검을 받는 방식이 차남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춘 10~11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쟁점 증인이었던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뒤 증인채택 절차를 위해 일정 연기를 합의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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