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골프 해금? 최경환·경제단체장 함께 쳐줘야 실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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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가 친다면 모를까….”

 3일 청와대에서 ‘골프 해금령’이 나오자 골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표정이다. 공직사회에서 골프가 지나치게 금기시돼 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마음대로 골프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을 하지 못해서다. 부처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지금도 중·하위직 공무원이 휴일에 자비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드러내 놓고 골프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공무원의 골프 금지가 본격화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임기 중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골프 금지령이 그리 엄격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이나 측근이 골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언급을 하면서 바로 골프금지령으로 굳어졌다. 현 정부의 골프금지령이라는 것도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들과 환담하던 중 골프 얘기가 나오자 “바쁘셔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반문한 정도다. 그런 박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선 “그건 아닌데…”라고 분위기를 바꿨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말 골프를 마음대로 쳐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직이 될수록 골프를 좋아하면 몰래 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최경환 부총리 정도가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고위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골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예 부처 차원에서 직무와 관련해 골프를 금지하는 곳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2011년 자체 행동준칙을 만들면서 골프 금지 조항을 넣었다.

 골프로 고위 공직자가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절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문제가 됐다. 이 총리는 3·1절 골프로 결국 물러나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는 예비역 신분으로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국장급 공무원은 “모처럼 골프장에 갔는데 마침 큰 사건이 터지면 그런 날에 골프를 했다는 구설에 오른다. 게다가 골프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고전 중인 골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골프용품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 접대 골프는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정당하게 골프를 즐기고 이것이 다른 사기업 분야로도 전파되면 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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