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 내린다|가전제품·술·화장품·승용차등 729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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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주요독과점품을 포함한 7백29개품목의 관세가 모두 내린다.
TV· 비디오· 냉장고· 세탁기등 가정용 전기제품을 수입할때는 현재 50%의 관세를 물었으나 내년에는 이 세율이 40%로, 오는 88년에는 30%로 낮추어진다.
술의 경우는 현재 1백 50%에서 1백%로, 고급승용차(2천cc이상)는 1백50%에서 내년에 90%로, 화장품은 60%에서 50%로, 신발· 과자· 학용품· 의류·조명기구·주방용품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일단 수입이 허가될 경우 수입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싸진다.
또 의약품도 4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 판세가 인상되는 품목은 3백개다. 지금까지 관세률 전혀 물지않았던 철광석등과 소·돼지· 닭고기· 우유· 마늘· 양파등은 관세를 올렀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84년부터 88년까지 5년동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예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품목의 관세를 대폭내렸으나 관련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때는 최고 1백% (법정최고세율)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한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또 화학공업· 전기기기제조업· 농림축산업·수송기계 제조업등에대한 관세감면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키로했다.
방위산업·공해 및 산재방지용품을 만들어내거나 올림픽용품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취지다. 각산업간 자율경쟁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업계의 기술경쟁도 그만큼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조정은 다음과같다. ①지금까지 거의 세금을 물지않고 수입된 철·동광석등 광물에 5%의 기본관세(잠정적으로 2%만부과)를 물린다. ②LNG· LPG· 필프등 경쟁력을 전혀 갖추지못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한다. ③면사· 모사· 화약·향료원료유률 쓰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관세를 인하한다. ④경쟁력이 미약한 전선·유지·볼트및 너트등의 관세는 당분간 현 세율을 유지하되 88년에 약간 내린다. ⑥지금까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금속가공기계·건설하역장비· 광산기계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올려 보호해주기로 한다. ⑥내수위주의 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플래스틱제품·신발·마가린의 세율읕 현행 50%에서 88년에는 20%로 대폭 인하하고 화장품·의류·가죽제품도 조금씩 내린다. ⑦소· 돼지· 닭고기· 우유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현행보다 훨씬 더 올려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내년부터 더 비싸지게된다.
마늘이나 양파· 고추의 관세율도 높아진다.
국민의 의식주 양상이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값이 비쌌던 원모의 세율은 내리고 값싼 원면수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
설탕(조당)의 경우 ㎏에 60원의 관세를 물리던 것을 15원으로 대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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